30일 소환조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

택시기사에게 영상 삭제 요구

경찰 진상조사단 곧 결과 발표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연합]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연합]

[헤럴드경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동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만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내사 종결 과정을 살피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으며,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에 입건했다.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엿새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