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혐오 발언, 막말 폭로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1인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사업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게 됐다.
1인 방송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허위 정보 등의 ‘돌발 변수’ 관리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해당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등의 고심은 더 깊어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올해 이용자보호 평가 대상에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방송 사업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프리카TV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방지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이외에도 평가대상 기업 공통으로 ▷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비대면 이용자 보호 실적 등도 평가받게 된다.
평가방식은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에 벗어나 있었던 아프리카TV의 경우 1인 방송의 특성상 이같은 평가 관리가 특히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인 방송 내에서 이뤄지는 BJ들의 발언, 콘텐츠 등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돌발 변수의 위험도 크다. 실제 아프리카TV는 1인 BJ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콘텐츠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최근에 BJ봉준이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아프리카TV 자체적으로 90일 이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BJ철구와 외질혜 부부는 불륜 등 막장 폭로전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계속된 논란과 잡음은 이용자 보호 평가 방식 중 중요도가 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측은 “불법촬영물, 허위 정보 등 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는 항목에 대한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며 “(1인 방송 막말 논란 등은)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용자만족도 조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프리카TV 등 개인 방송 외에도 쿠팡, 넷플릭스, 웨이브, 배달의민족 등도 신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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