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성과급 임금에 포함”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200억원대 평균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김명수)는 한전 전·현직 직원 7616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은 직원들에게 24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전 직원들은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미지급된 퇴직금 등 240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지난 2019년 소송을 냈다.

사측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