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청소년 두 명 공판 열려
동갑 피해자 7차례 가혹행위
[헤럴드경제]검찰이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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