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부 권고 이행계획 평가
“기후변화 영향에 노동자 보호 필요한 때”
“폭염·한파 시에 임금지원 권고는 불수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고용부에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육체노동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 고려 명시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으로 작업 중지 시 임금 지원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 확대·세부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최근 인권위에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통해 체감온도와 육체노동 강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대응요령(수칙) 개발과 함께 기후 여건에 따른 옥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의 편의시설 확대 권고에 대해서도 휴게실, 샤워실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점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반복적인 폭염이 우려되면서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권고 수용을 환영하고 적극적인 권고 이행을 당부했다.
다만 인권위는 고용부가 임금 지원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임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 없이, 폭염·한파 시 작업 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조사 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건설업은 옥외에서 강도 높은 작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이며 “폭염은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이라며 임금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예산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조기출근, 유연근무 등 폭염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고, 이런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 한해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 남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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