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받았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예방 차원에서 산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이 낙찰될 것을 확신하고 겉보기에 유효한 경쟁 입찰로 꾸미기 위해 서울대 학연 등 지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전에 전화와 문자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써낼 금액을 직접 지정했다. 들러리사를 위해 입찰 참가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사에 시정명령을, 또 이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는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사는 부당이득이 없는 데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들러리를 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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