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0% ‘위법적 이자’ 요구
불법사금융피해 5월에만 504건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건물 안에서 고리대금업자 B씨에게 15만원을 갚지 않았다면서 폭행을 당했다. 그는 폭행으로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사건은 지난해말 A씨가 B씨에게 20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이율은 1주일에 10%로 위법이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는 불법사금융 이율을 연 6%로 제한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은 빌려간 사람을 두들겨 패서라도 돈을 받아간다’며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1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B씨를 폭행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폭행·협박을 동원한 불법추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피해자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333건이던 불법사금융피해자 접수 건수가 5월에는 504건(24일 기준)이 발생했다. 2월에는 364건, 3월 482건, 4월 475건의 불법사금융피해가 접수됐다.
부산에서는 지난 27일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 등을 한 고리대금업 일당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20대 B씨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 뒤 원금과 함께 연 400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겨왔다. 이들은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으며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추심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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