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약자 위한 안전 보행환경 조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 단속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까지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흔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분리 및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위해 현장단속원 27명이 투입됐다. 또한 관련 부서인 도시경관과와 자원순환과, 동 주민센터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했다.
공동업무 활동방에 불법사항이 게시되면 담당부서가 3시간 이내 계도, 단속 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아울러 최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공릉역과 마들역 일대를 재정비하고 물청소를 실시한 후 화분 13개를 설치했다.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 보행자는 물론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잇따랐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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