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대 2로 국민참여재판법 합헌 결정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 역할 최소 자격”
김기영·이석태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
“2011년 성년연령 개정…개선 입법 필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만 20세 이상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 만 20세 이상일 경우만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배심원의 연령요건은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기간까지 포함된 것이 배심원에 대한 최저 연령 설정이란 설명이다. 헌재는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행사능력, 군 복무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기영·이석태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배심원으로서 권한행사 및 책임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2011년 성년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을 맡게 된 수원지법은 “다른 법률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만 20세 미만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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