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품
3D로 스캔 디지털화...온라인 경매
유족측 “저작권 허가 한적 없다”
“NFT미술품 위험성 투자자 몫”
근대미술 거장인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의 작품이 NFT로 전환해 온라인 경매에 나온다. 그러나 저작권 허가 및 진위 논란에 혼탁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마케팅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 ‘황소’(51x44cm·1935~1955년 제작),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42x34cm·1938년), 김환기 ‘전면점화-무제’(72.7x53cm·1943년)를 디지털 예술품으로 재탄생시켰다”며 “오는 16~18일 비트코인 NFT(btc-nft.com)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작품을 3D로 스캔한 뒤 고화질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이를 NFT로 발행하는 것이다. NFT를 구매하면 원본 작품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박수근과 김환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족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저작권 허가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엄선미 박수근미술관 관장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중”이라고 말했다. 성민아 환기재단 학예사는 “저작권 문의를 비롯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 저작권을 양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진위도 논란이다. 환기재단측은 “재단이 진위를 밝히는 곳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작품 이미지는 ‘김환기 공식 아카이브’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박수근미술관도 “1938년은 박수근 화백이 선전(조선미술전람회)에 입상한 시기”라며 “당시 작품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위도 증명되지 않고있다”며 “현 구조에서는 NFT미술품 거래 위험성을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워너비인터내셔널 대표는 “세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 업무협약을 맺은 미술등록협회 소관이다. 미술저작권협회에서 감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술등록협회 측은 “이전 소장자로부터 작품 소유권과 저작권 일체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가하면 병풍도 NFT로 제작된다. 고미술품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은 19세기 조선 궁중 장식화 ‘십장생도 6폭 병풍’ 실물 소유권을 NFT로 발행한다. 총 3회에 걸쳐 35억원 규모로 공모할 예정이다.
NFT미술시장은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서울옥션은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NF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술품공동구매 열매컴퍼니도 블록체인 회사 위메이드트리와 NFT시장에 진출한다. 피카프로젝트도 국내 최초 미술품전용 NFT 마켓 ‘피카아고라’를 개설한다.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에서 대표를 지낸 김순응 아트디렉터가 합류했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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