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서울시 중구에서 상가를 운영 중이던 A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A사와 B사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같은 현저한 사정변경 발생과 관련해 A사에게 어떠한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고 했다. A사는 2019년 5월 B사와 서울 명동의 20평 규모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1년여간 영업을 해왔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