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유죄 확정
트위터에 음란 사진·영상 11회 걸쳐 전시 혐의
1·2심 벌금 70만원→대법원 상고 기각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트위터 계정에 여성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태그와 함께 자신의 노출 사진 등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계정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리면서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 라는 태그를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 각각을 따로 죄로 세어서는 안 되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70만원의 벌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2016년 7월의 3일간 게시한 사진은 근접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게시해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같은 해 11월까지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어 1심이 죄의 수를 잘못 봤다 하더라도 형량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벌금 70만원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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