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있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소속 부대 회식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숨을 거둔 부사관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더해 보면 망인은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유족 연금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군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쓰러진 지 2시간만에 사망판정을 받았다. 평소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을 복용하던 A씨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 박리증(찢어짐)으로 확인됐다.
그 뒤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결과 공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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