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 등 점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집중 점검 및 감독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 등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재해자 고 이선호)와 관련한 수사의 연장선상이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 여부 등이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은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실시 중이며,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여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미확보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미설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도 확인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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