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웃을 괴롭힐 목적으로 자신의 밭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의 방향을 바꿔 이웃집으로 향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3일 이웃 부부와 다툰 뒤 본인의 밭을 비추던 CCTV를 이웃집 방향으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CCTV의 방향을 조작한 것으로 보여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실제 주택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택을 향하는 CCTV의 존재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CCTV의 방향을 조작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주택 내부를 촬영할 의사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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