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공무원들의 생활 속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 쿠폰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렴 쿠폰제는 도 공무원이 자신을 찾아온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협의 중 다과나 식사를 해야 할 때 청렴쿠폰을 이용해 도청 북카페에서 차 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무원 본인의 다과나 식사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이는 업무 관계자로부터 식사비 대납 등의 부패발생 요인을 예방해 직원들이 공정하고 소신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도는 지난 설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업무관계자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했으며 4월부터는 본청, 직속기관 등 전 부서를 순회하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커피 한 잔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돼 이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7000여 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