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어떤 가능성도 있어”
[헤럴드경제=박병국·문재연 기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중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일본, 한국과 3자간 회담을 예정하는 것은 없지만, 10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콘월의 그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G7정상회의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G7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 될 것이라는 관측은 끊이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에 이어 요미우리 신문 역시 한일 양국 당국자를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월 5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같은달 12일 도쿄에서 열린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역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일본과의 대화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 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한미공동성명에서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담았다.
최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한국법원의 판결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이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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