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故) 손정민 씨 실종 당일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측이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 500여 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 운영자와 악플러 등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후 주말 사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이 460여 건 들어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법무법인 공식 메일로 받은 것만 집계한 것으로, 변호사 개인 메일 등 다른 경로로 받은 것까지 더하면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호소 메일에는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해했다” “죄송하다,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처 호소 메일이 쇄도하는 데 데해 법무법인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아이디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서 일부 네티즌이 (메일에) 악플을 달 때 사용한 아이디를 밝히지 않아 선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누리꾼 수만 명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법무법인은 “그간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에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일 뿐이고,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A씨와 가족·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모든 위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삭제 후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비출 경우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유튜브 ‘신의 한 수’, ‘종이의 TV’, 김웅 전 기자에 대해 7일 서초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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