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저감 효과 확인시 트램건설비용 100분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트램지원법’(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 노면전차(트램)의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램은 기후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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