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예방 및 무증상자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 목적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렸다.
최근 김천시의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이용자의 n차감염 등과 관련, 집단감염에 민감한 시설의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운영자, 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이며 별도해제시까지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PCR 진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결과 통지 문자를 음성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음성임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예정이다. 이와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숨은 감염자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자로 인해 언제든지 지역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진담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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