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년 10월 말까지 이듬해 시험 계획 공표해야
모든 대학,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 공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며, 매년 10월 말 이듬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또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 또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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