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 이어 군 곳곳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육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남성 생도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 해 퇴교 처리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육사에선 체력훈련과 일상생활 등이 8명 내외의 ‘분대 단위’로 이뤄지는데, A씨가 분대장 지위에 있으면서 후배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이다.
피해 생도의 신고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밝혀내자 A씨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고,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퇴교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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