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피해자에게 증거인멸 혐의 입건 논란
사건 초 부실 수사 만회하려 무리수 비판 지배적
“법리상은 가능하지만…보여주기식 사건 처리”
검찰에 송치돼도 실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만취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택시기사를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건 발생 초기 부실 수사를 뒤늦게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두 기관이 투 트랙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차관의 당시 폭행 사건 자체를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원본 삭제를 둘러싼 증거인멸 의혹 등 수사와 초기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전 차관으로부터 폭행 당한 택시기사를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사건 전문가들을 비롯해 법조계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건은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으로 하는 것인데,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원본 삭제 여부를 문제삼아 입건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란 것이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굳이 법 조항의 구성요건을 따지자면 법리적으로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사건의 전후 사정 자체가 경찰이 초기에 잘못한 걸 뒤늦게 수습하려다 보니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로 문제삼기 위해 피해자를 증거인멸로 입건할 수밖에 없던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도 “적법·부적법을 따진다면야 증거인멸 혐의 적용이 적법하긴 하지만 적절·부적절로 따지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안을 증거인멸로 기준을 삼으면 증거인멸이 안 될 사안이 없다”며 “보여주기식 사건 처리”라고 꼬집었다.
다만 만일 택시기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증거인멸은 자기가 아닌 제3자 관련 사건에서 벌어지므로 처벌이 타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선 택시기사가 합의 당사자였던 피해자 아니냐”며 “합의를 했다는 건 폭행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았았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사건 당시 증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볼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를 문제삼기 위한 방편으로 본다면, 택시기사의 경우 사건이 검찰로 간다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가 복구업체에서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사건 이틀 뒤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차관 측은 합의금을 보낸 건 맞지만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합의 종료 후 영상 유포를 우려해 삭제 요청을 했지만 원본 영상을 지워달란 것이 아니었고,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 영상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조만간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