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경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 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한 부당한 기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올 1월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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