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시티’ 추진사업 동참 권유받고

신축주택 지붕·처마 노란색으로 칠해

인권위, 원상회복·피해보상 조치 권고

“위계질서 뚜렷한 공무원 사회서 거절못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郡) 소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특정 색으로 칠할 것을 권유한 군수에 대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강요 행위”라고 결론짓고,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성군 계약직 공무원인 진정인 A씨는 2019년 개인 주택 신축 과정에서 유 군수가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성군은 2014년부터 황룡강을 딴 노란색으로 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옐로우시티 장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A씨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담당 직원이었다.

유 군수는 군 주재기자였던 A씨의 시아버지를 만나 면담하는 중 옐로우시티 사업 담당 직원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도색을 권유했고, 나중에 A씨에게 부담을 느끼면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봤다.

유 군수로부터 협조 지시를 받은 직속 팀장도 A씨에게 “표면상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고 그것이 조직 문화”라고 말하는 등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옐로우시티 담당 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는 취지였다는 유 군수의 주장에는 “사회 통념상 개인 주택의 도색은 사생활 영역”이며 “상하 지위 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