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압수수색

DVR 수거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확보 방침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검보, 주진철 특검보, 이현주 특검. [연합]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검보, 주진철 특검보, 이현주 특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침몰 관련 증거 자료 조작·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현주 세월호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녹화장치(DVR)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세월호 특별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은 해군과 해양경찰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특검이 압수수색한 곳은 ▷해군 본부 ▷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약 30여 박스의 서류 및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검토·분석 중이다.

또한 특검은 의혹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데이터 정보들을 감정 의뢰하고, 비교·분석을 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건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이현주 특검팀은 이날까지 사회적참사위원회(사참위) 관계자를 비롯,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특검은 사참위를 비롯한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루었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3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TB의 전자정보 자료도 입수해 검토했다.

앞서 사참위는 저장장치에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3분 전까지만 영상이 남아 있어 누군가 기록 조작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DVR 수거과정에서 누군가 장치를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출범 한 달이 지난 세월호 특검은 이날로써 활동 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출범 6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