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된 고머니2 발행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사용자 보호 위한 결정, 위법 아냐”
[헤럴드경제]허위 공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가상화폐 발행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최근 ‘잡코인 단속’으로까지 번진 코인 업계의 자정 움직임이 힘을 받게 될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 애니멀고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애니멀고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지난 3월 “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북미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를 요청했다. 이후 해당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나오자 업비트는 애니멀고에 해명하라 요구했고, 애니멀고가 업비트에 제출한 자료에는 셀시우스 투자 관련 내용이 없었다. 업비트는 고머니2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셀시우스에 투자 사실을 문의했으나 셀시우스로부터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업비트는 회신을 받자 바로 고머니2를 상장폐지했고, 애니멀고는 상장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애니멀고 측은 상장폐지 공시는 실제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전에 해야하지만,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날 상장폐지 결정을 해 위법한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애니멀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했고, 채권자가 가처분 절차에서도 공시가 사실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 등을 고려하면 업비트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이 허위 공시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거래소로서는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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