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 의원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많다. 재판장이 선처해준다면 시민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이스타 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