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안착 지원방안…30~49인 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 대응

근로시간단축 추가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사업 연계

만성인력난 중소제조업 80% 아직 준비 안돼…1년간 유예 요구

코로나19에 주 52시간제까지…숙련공 이탈로 경쟁력 약화

“외국인 인력수급 원활해질 때까지 시행 1년간 유예방안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16일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현장안착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뿌리산업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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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에서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그간 보완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전체 5~49인 사업장 78만3072개 중 95%(74만2866개)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실물 제품은 물론 SW·게임·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월 40~80만원+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를 계속 지원한다. 또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 정부의 각종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 등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 붕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71.5%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입국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주요 중소 조선업계에서 야근·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근이 최대 30% 감소했다.

게다가 현재 추가근무를 해서 임금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데 임금삭감으로 주요 숙련공들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숙련공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 대체인력이 없는 지경이다.

업계 관계자는“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 수급도 만만찮은 상황이라 인력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1년정도 유예하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며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 인력난 업종, 집중근로 필요 창업기업 등에 한해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