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접종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 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은 접종자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동구보건소는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남은 백신은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병원 측은 전산상 백신 투여량 입력 설정이 정량인 0.5㎖로 돼 있고, 다른 용량은 입력할 수 없어 실제 투여량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별도 내용을 기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는 투여한 접종은 직원을 포함해 모두 67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기로 예약한 사람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215명에게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 계약을 맺은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오접종 예방 지침도 전달했다.
아울러 백신 종류별 접종 방법과 투여량, 투여 부위 등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위탁 병원을 수시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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