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3~8% 수수료 발생
차단서비스 이용 등 안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할 경우 물품대금 3~8%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 발급 시 소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시 카드사가 해외원화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카드 신청서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 선택 항목으로 넣을 계획이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는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휴가철이나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게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원화결제는 결제 시점에 대략적인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왔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8~2020년 해외 카드이용건수 5억8900만건 가운데 32%인 1억9300만건이 원화결제다.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전체 해외 이용 가능한 카드 보유 회원의 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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