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국립공원인 한라산에서 불법 야영을 하고 술판까지 벌이는 얌체족들 탓에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는 더 강력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야영 등 불법 행위 총 34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흡연 15건, 무단출입 10건, 음주·야영 9건 등이다.
단속 지역은 대부분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와 비지정 탐방로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허용된 탐방로를 벗어나 탐방하면 안 되며 허가 지역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찬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과장은 "여름 휴가철 들어 더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8월 말까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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