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후 체류중인 모로코·알제리인 2명

2019년부터 클럽 등에서 스마트폰 소매치기

다른 아랍권 사람들 범죄 유도하기도

法 “목격자 없다는 점 착안, 범죄 부인…죄질 나빠”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클럽, 주점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지난 16일 강도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로코인 40대 남성 A씨와 알제리인 2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뒤 체류 중이다.

A씨는 2019년 11월 알고 지내던 알제리 국적 난민 신청자들에게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훔쳐 오라’고 지시해 서울의 한 클럽에서 11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훔치게 했다.

B씨는 2019년 12월 초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외투 주머니에서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두 사람은 또 지난해 5월 중순에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한 손님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스마트폰 2개를 훔쳤다. 이를 목격한 친구가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유리잔을 깨뜨려 휘두르며 위협하고 친구의 손을 찌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매치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범행이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히 B씨의 경우 지난 2018년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라는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B씨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처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