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 18일 오후 시청상황실에서 열렸다.
학대 피해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당연직·위촉직)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13명) 중 아동보호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위원 6명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1년 6월 18일 기준으로 2년(두 차례 연임 가능)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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