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처리 의혹
수사심의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
[헤럴드경제]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을 받는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열린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온 A경정과 B경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A경정과 B경감이 이 전 차관 사건 수사에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 전문가 2명, 사회 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으나 서초서는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 C경사는 폭행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개월여간 자체 조사를 벌여 C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A경정과 B경감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송치 여부를 수사심의위 판단에 맡겼다.
보고라인상 형사과장 윗선에 잇는인 당시 서초서장은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A경정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별도로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묵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다만 당시 서장과 A경정, B경감이 이 전 차관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거론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진상 파악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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