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린 뒤
1500만원 갚지 않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가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지난해 7월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임씨는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KIA,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즈 등에서 활약하다 24년간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2019년 은퇴했다. 2013년에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 시카고 컵스에서 뛰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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