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호흡곤란 추정”…아빠는 학대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 씨(20대·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께 소방당국에 딸 B(당시 생후 105일)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B 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당시 B 양은 청색증이 보였다. 청색증은 호흡 곤란 등으로 얼굴·손·발 등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증상이다. B 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양의 친모는 당시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A씨가 B 양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그의 아내가 평소 B 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학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B 양이 사망한 뒤 4개월간 수사를 벌여 A씨를 지난 18일 구속했으며,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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