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는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 명 전원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등록정보 역시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명찰과 QR코드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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