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평가내용·방식 전달
금융위는 내주 가이드라인
금감원 “수검부담 줄이는 차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행과 관련한 실태평가를 내달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금소법과 관련한 상품판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실태평가를 두고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는 카카오뱅크가 이번 실태평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 가운데 5곳이 금소법과 관련한 실태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요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포함됐고 실태평가 대상 은행들은 이미 관련 공문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우선 실태평가를 받을 은행을 추려서 실태평가를 진행할 것이란 공문을 보냈다”며 “7월 초에서 실태평가 대상 은행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창구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면책기준 등 상품 판매 세부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전에 금감원이 실태평가를 한다는 게 어색해 보인다”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뭔가 잘못을 지적하려는 목적이라면 순서가 바뀐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실태평가의 경우 올해 금소법 시행으로 수검기관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평가는 기존에 매년 거의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해오던 일을 올해 금소법 시행으로 수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회사는 자율진단을 하고 다음 주기에 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실태평가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잘 구축해 운영하는지를 판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이랑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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