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습공백, 2016년 이후 ‘불수능’ 피해”
사걱세·강민정 의원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에 포함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6개나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모의평가는 수능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민정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직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등 총 15인이 분석해 판정한 결과다.
수학영역 분석 결과, 총 46개(공통과목 22문항+선택과목 24문항) 문항 중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은 6개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올 6월 모의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번째 수능 모의평가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처음 실시됐다. 하지만 공통과목 3문항과 선택과목 3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사걱세 측은 밝혔다.
공통과목에서는 13,14,22번이,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에서만 총 8개 문항 중 3개 문항(28,29,30번)이었다.
수능은 2016년부터 난도가 너무 높아 어려운 시험으로 ‘불수능’으로 불리고 있는데다 특히 2019년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린 바 있다.
강민정 의원과 사걱세는 코로나19로 물리적 학습공백을 겪은 현 고3은 물론 향후 ‘불수능’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2019년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를 호소한 학생 및 학부모가 원고로 참여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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