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 이 규정은 당장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과거 대한변협은 물론 최근 법무부에서도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대한변협은 광고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40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로톡을 통해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해왔던 변호사들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즉각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뢰인 상담·사건 수임 채널 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영업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다분함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광고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가 막대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로톡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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