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정책기획·조정 역할 명문화
공공안전부장이 내부 정책조정 총괄
지역현안 관련 정책의제 직접 발굴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시도청 자치부장에 주도적 역할 맡겨
“유기적 정책조정…부서할거주의도 예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이 시·도경찰청에 정책 조정 역할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직이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유기적인 사무 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시·도경찰청 정책 조정 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해 각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이번 방안은 ▷조정 권한·절차 명문화 ▷대외 협의체 정례화 ▷조정·정책 주체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핵심 방안 중 하나는 각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에게 정책 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청 기획조정관처럼 주요 정책을 실행할 때 관련 기능별 참여 여부, 인력 투입 규모 등을 총괄해서 조정하고, 기능 간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이 어려운 소관 외 사무를 통보하는 경우 재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공안전부장은 지역 치안 현안과 관련한 정책 의제 발굴과 추진 전략 수립도 담당한다. 예컨대 우범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등 치안 관련 예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함으로써 주민들 입장에서도 피부로 느껴지는 치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각 시·도경찰청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다. 공공안전부장 사무에 정책, 예산, 훈령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조정을 추가해 정책조정권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내부 정책조정회의를 공공안전부장이 주관한다면, 시·도자치경찰위, 지방자치단체와 외부 정책 조정은 시·도경찰청 자치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 지자체와 함께 운영했던 지역치안협의회처럼 자치경찰위와 정례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부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앞장서서 논의하게 된다.
시·도경찰청 자체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본청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던 주요 정책 계획을 앞으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발굴해 본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기획·조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무자 교육을 확대하고 기획 업무 근무시 교육·인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부서 할거주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복잡해진 치안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공공안전부장이, 외부적으로는 자치부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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