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 기업의 현지 세제 애로사항 해소 기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우리나라가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유럽 밖 국가가 IOTA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IOTA는 유럽의 조세행정 협의체로 유럽 내 44개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대륙에도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로 아시아지역 국세청장 회의(SGATAR), 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CIAT),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IOTA 가입 논의는 IOTA의 요청으로 2019년에 시작됐다.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 유럽 투자금액(지난해 기준)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활발하다. 그러나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벤치마킹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는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국세청도 유럽 국가와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가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대지 청장은 화상으로 열린 이번 IOTA 총회에 참석해 준회원국 가입국으로서 연설했다. 김 청장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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