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는 2일 오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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