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손님 등 1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청 통보
[헤럴드경제]서울 주택가에서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반포동 한 상가주택 지하의 성매매 업소에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 단속은 지난달 말께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업소 내에는 객실 13개가 설치돼 있었으며, 여성 접객원들이 성매매 시 입는 코스튬 등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하면서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손님은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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