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법원과 매매 계약 체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은평등기소 이전부지 매입계약을 서부지방법원과 최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1월 법원행정처의 부지매각 승인이 난 이후, 은평구는 서부지방법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매입대금 10년 분할납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치렀다.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이번 계약으로 탄력받게 됐다. 앞서 구는 지난달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단’을 꾸렸으며, 이달 중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박주민 국회의원과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법원과 구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낸 뜻깊은 결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구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으로 구는 시작단계부터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구민을 위한 최적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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