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시점에 업무 관련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