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금고 이하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받는 시의원인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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