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거법위반혐의 무죄
킹크랩 시연 참석여부도 주목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후 8개월 만이다.
이번 재판에선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심에선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엇갈렸다. 1·2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서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김씨 일당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작업’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댓글 작업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1심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엔 징역 2년과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 역시 그대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사실 확정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쟁점을 건드린다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다른 혐의의 판단을 위해 재판을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2019년 1월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도지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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