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온라인 강의 찍어
법원 “불가피한 사정 있다고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유명 수학강사 주예지 씨가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적해 8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주씨는 학원에 7억8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씨는 2017년 초 온라인에 올린 수능 강의 동영상이 2019년도에 큰 인기를 끌며 해당 동영상의 현재 누적 조회수가 309만회에 이르는 스카이에듀 소속의 유명강사다.
메가스터디 신규 학원 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시작한 주씨는 2017년 학원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계획 등을 담은 강의계약을 체결했다.
7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강의계약은 수강료 기준 온라인 강의는 23%, 오프라인 강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씨가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계약에 따라 메가스터디와 주씨는 온라인 강의를 2019년 11월 자 출시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강의 중간 점검을 실시한 뒤 강의 출시를 2020년으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주씨는 2019년 11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출시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메가스터디 경쟁사인 A사와 온라인 강의를 찍었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타사에 강의를 제공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원의 위약벌 등을 포함해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주씨는 계약은 오프라인 강의에 한해 메가스터디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할 예정인만큼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가스터디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온라인 강의 출시를 거부한 잘못이 있고, 2019년 10월까지 30여개월의 근무기간 1억 1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 받은 것에 비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액수가 자신이 얻은 수익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